지난 달 28일 법원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첨부 문서 형태의 '압수수색 형태의 검증과 제한'이라는 글을 통해 부검장소, 참관인 등 중요 절차에 관련하여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영장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영장의 형식과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1차 영장청구는 기각한 뒤, 2차로 제출된 영장청구를 기각시키지 못하고, '내키지 않는 부검영장을 내어 주면서 탄생한 고육지책의 흔적이다.'라든지, '말도 안되는 부검에 대한 고민과 책임을 유족 측에 떠넘기는 것이다.' 등의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이 영장은 집행기관인 검찰/경찰과 피집행 측인 유족에도 법원의 진의(眞意)와 강제성에 대한 숱한 논란을 야기했지요.

   이런 와중에 검찰은 지속적으로 '영장(집행)의 강제성'을 강조하며, 집행을 강제할 수 없는 영장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보여왔습니다. 급기야 어제 (6일) 오후에는 서울지검 관계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건부영장이란 없다.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유족의사에 반하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영장 집행의 강제성'... 과연 맞는 말일까요?

   위키피디아에서 '영장(令狀)'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장(令狀)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은 ‘명령서’, ‘통지서’로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권장 됨에 따라 입영영장은 입영통지서로 쓴다.
 ● 수색영장은 수사기관에게 피의자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상의 증거물을 수색할 것을 명령하는 법원의 명령장이다.
 ● 체포영장은 혐의자의 체포를 지시하는 검찰이 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명령장이다.
 ● 구속영장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 인신보호영장은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신청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게하는 영장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쓴다.

 

   부검영장은 故백남기씨의 '사인(死因)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수색하겠다는 수색영장의 일환입니다. 앞서 위키피디아도 적시하고 있듯, 수색영장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수사기관에게 이렇게 이렇게 수색하라는 명령서(장)입니다. 명령을 하는 쪽이 법원이고,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쪽이 수사기관입니다. 즉, 수사기관 자의(恣意)에 의해서가 아닌, 법원의 권위와 명령을 '수사기관이 받아' 법원의 명령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장 집행의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대상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수사기관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현재 검찰에서는 '집행의 강제성'만 강조하며 강제집행 운운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검찰/경찰 등 행정부 수사기관의 자의적(恣意的) 영장집행은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사법부의 명령을 무시한 자의적(恣意的)인 '강제집행'을 검/경 수사기관이 강행한다면, 이 위법을 누가 벌할 수 있을까요? 입법부가?... 사법부가?... 제4부라고 일컬어 지는 언론에서?... 이도 저도 아니면 저들이 개, 돼지라고 멸시하는 99% 국민들이?...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로 폭주하는 검찰, 경찰, 세무서 등의 행정부 권력기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3권분립의 철저한 준수는 민주주의 실현 정도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기관은 사법부의 (명)령장없이는 국민을 자의적(恣意的)으로 구속하거나 수색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명)령장을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하여 (명)령장에 반(反)한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무시하고 사법부 위에 있음을 인증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지요. 바로 (그 어느 분이 그렇게 듣기 싫어 하신다는) 헬조선 독재국가를 인증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삼가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Posted by true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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